주말부터 전국 사적모임 4명·식당 밤 9시까지
정부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4명'으로 제한합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일상회복은 한 달 보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방역을 강화하지 않으면 의료 체계가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제한합니다 구체적으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청소년 입시 학원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식당·카페 등에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이용 시설의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도 '1인 단독'일 경우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학교, 사업장 등 일상 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도 시행합니다 학교는 수도권과 인원이 많은 비수도권 일부 학교의 등교를 3분의 2수준으로 제한합니다 행사의 경우 50명 미만은 접종 구분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만으로 299명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면접 4제곱미터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인원 제한 조치를 받는 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도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그러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종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집단감염이 나온 만큼 종교단체 방역관리 대책에 신중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이민우입니다 #사적모임4명까지,#거리두기조정안,#거리두기 ,#식당카페노래방밤9시까지,#영화관공연장PC방밤10시까지 ,#학교전면등교중단,#손실보상범위확대,#방역대책 ,#코로나,#뉴스토마토,#이민우기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