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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또 옥중 전언 "유혈 사태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유혈 사태나 정치인 체포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앵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 진행되는 유례없는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었는데 대통령 측이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유혈가 사태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이유,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유혈사태 이이유 자체는 내란 혐의에서 구속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범죄성립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닌데 결국에는 국헌문란의 목적 혹은 내란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고의 혹은 목적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주변 정황들을 따졌을 때 판단을 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혈사태가 없었다라는 그 정황, 이걸 봤을 때 애초에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을 실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반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내란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한 다면 실제로 계엄을 더 엄격하게 진행을 해서 더 상당히 강력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헐사태뿐만 아니라 체포나 혹은 그와 같은 시도가 없었다라는 점 역시도 결국에는 내란에 대한 고의나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부터 계엄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법적 쟁점 때문에 주장을 한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이 점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에서 문제가 되는 필요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또 한번 반복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엄 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해제 요구에 대해서 빠르게 받아들였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삼아서 이런 주장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목적 여부에 대해서 이런 사정들을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계엄 선포하고 실제로 국회나 기타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상황을 그런 것들은 의도하지는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형사 사건에서의 얘기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설사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내심은 이러했기 때문에 이후에 파면까지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상 위반은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한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계엄 상태에서 행정 사를 운영할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보면 최상목 대행에게 건네진 쪽지에 대해서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 건가요? [서정빈] 그렇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쪽지의 내용은 결국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된,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상당 기간 동안 유지하고 또 그 기간 동안 국회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