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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학교폭력 대입 n수까지 영향...현 고1부터 적용 / YTN
[앵커] 정부가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부 기록을 졸업 후 최대 4년간 남기고, 모든 유형의 대입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 보호도 강화합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주요 대책 정리해주시죠. [기자] 어제 발표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은 처벌을 강화합니다. 가해자가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에 졸업 후 4년간 기록을 남기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학생폭력 처분 기록을 반영해, 불이익을 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적 회복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교권을 강화하고 체육과 예체능 등 교육을 확대해서 인성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앵커] 중대한 가해자는 학생부 기록이 4년간 남고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건데, 정순신 변호사 아들도 정시인데 당락에는 영향이 미미했지 않습니까? 이번엔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 정 변호사 아들은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서울대 정시에서 감점 2점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학생부 전형이 아니면 이 정도 반영도 안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선 자율 반영이 되고 현재 고1이 시험을 치는 2026학년도 입시에선 모든 대학이 정시 논술 학생부 실기 등 모든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다만, 각 대학마다 전형도 다르고 일정도 다르고, 사정도 달라서 하나의 기준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요새 재수생을 비롯해 n수생이 크게 늘었잖아요? 이들은 학폭 기록이 유지되는 동안 입시 때마다 불익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대 학폭 가해자의 경우엔 재수, 삼수뿐 아니라 최대 5수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불이익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기자] 하나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 당국이 대학의 요청대로 불이익 방법과 반영 정도는 자율에 맡기되 정 변호사 아들 사례를 들어 '실효성 있는 있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했고 대학들도 공감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어떻게 될지는 올 8월 2026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이 발표될 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당정 논의에선 취업까지 대가 치르게 하겠다는 내용도 언급됐었는데 그 부분은 없습니까? [기자]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검토는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은 내용이다 보니까 대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간기업의 채용에 다 관여하는 것도 학교 정책을 바꾸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교육계에서는 소년법을 보면 아이들의 경우엔 형사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장래에 취업하고 하는 데까지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학교폭력만 예외를 주는 게 형평성이 맞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긴 했지만 이 대책의 기본이 교육적 방법을 통한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낙인을 찍는 대책은 빠졌다고 봐야겠습니다. 대신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 강화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회 분위기가 학교폭력을 용인하지 않도록 변해가면, 취업 불...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