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 보장받으려면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려면 계약체결 전에 임대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 소액, 최우선변제금을 체크해야 함 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 후 소액임대차에는 최우선변제권을 배제하므로 체크해야 함 마지막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합쳐 경매가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체크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