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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처 침입ㆍ성적조작' 공시생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인사처 침입ㆍ성적조작' 공시생에 징역 3년 구형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공시생' 송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씨의 변호인은 "대학생으로서 아직 사회에 나가 날갯짓도 하지 못한 청년이고 어려서부터 시달려온 강박증이 범행 원인이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송 씨 역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도 더욱 성찰하고 반성해 새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씨는 모두 5차례 정부청사에 침입해 인사처 채용관리과 담당자 컴퓨터로 자신이 응시한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필기 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