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③ / YTN

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③ / YTN

[이채익 / 행정안전위원장 (국민의힘)(이하 이채익)]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 출신 김용판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판)] 본 의원은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대하는 우리 경찰과 자치단체, 용산시와 서울시의 대응 자세와 형태를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타나도 나타날 그런 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고 현장을 PPT로 보겠습니다 지금 사고 지점하고 이태원역 1번 출구하고 불과 십 몇 미터인 거 아시죠? 현장에 다녀오면 다 알 겁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이번 참사를 막았을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3대 조치가 있었다고 하면 이번 참사는 없었거나 첫째가 이태원 1번 출구에서 골목 진입 통제를 실패한 거죠 뒤에 나옵니다마는 6시 34분에 아주 신고자가 정확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고 내려와서 충돌되니까 위험하다,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번에는 도로에서 젊은이들이 온 게 아닙니다 다 전철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1번 출구로 올라와서 도표에 보듯이 해밀턴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무정차 조치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길이는 40m고폭이 사고 지점은 3 5m고 전부 다 3~5 3m입니다 적절하게 일방통행 조치를 했다면 예방됐다 저는 이 3대 예방조치가 있었다면 이번 참사는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나타나도 나타났을 인재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겠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넣었어요 그다음에 5조는 국민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쭉 나오죠 보호할 책무를 지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근거규정, 권한 규정이 있서 권한을 행사합니까? 이 책무 규정에 의해서 책무를 이행하려고 하면 행동이 가게 되는 것이죠 행동이 가게 되면 때에 따라 국민들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그게 5조에 안 나옵니까? 국민의 책무로서 우리 용산구청장님, 책무가 뭐라고 생각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책무가 뭐죠? 이 법을 알았습니까? 그전에 본 적 있습니까? 책무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경찰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누가 뭐라고 해도 경찰이 가장 큰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는 기본이죠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해서는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극도의 혼잡,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조치의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방통행 조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상시적으로 차단 개념이 아니라 골목에 조치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경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해야 될 그런 책무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하죠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번 이 참사의 신고에 골든타임이 2번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첫째 신고가 저녁 6시 34분 이때 신고한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신고를 했어요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엉켜서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압사당했어요, 사실은 이런 데 대해서 여기는 아마 경찰 조치는 어떻게 됐느냐 강제해산했다고 나와 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