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명 중 330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단 5%만 신고? [자료출처 : 직장갑질119]
얼마전 직장내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청 새내기 공무원을 기억하십니까? 7월 도시경관팀으로 부서 이동 후, 앞자리에 앉은 여자 상사를 중심으로 투명인간 취급과 부당한 업무지시와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었습니다 8월 중순이 지나며, 가슴이 터질것 같고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은 증상이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휴직 결심을 합니다 9월 25일 휴직을 원하는 故이우석군의 바람과 달리 팀장의 부정적인 말(휴직)을 듣고 이 상황의 끝을 내기 위해 9월 26일 스스로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대전시청에서 구성한 징계위원회는 무엇을 했는가? 10월 한 달간 자체적 조사 후 11월까지 자체 감사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전시청 감사위원회의 자체 조사 한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의 의미는 다른가요? 직장 내 갑질이란, 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상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지시를 하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의 우위성을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故이우석 군의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요? 선배 공무원이 커피타라, 차 준비해라, 1시간 일찍 출근해서 과장님 팀장님 책상 위 컵 정리 등의 지시는 갑질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투명인간 취급과 조직적 왕따, 업무도움 요청 외면 등의 정신적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대전시청의 직장 내 갑질 판단, 경찰 수사를 의뢰할 만큼 어려운 판단인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요! 누가보아도 하루 12이상의 근무와 한 시간 일찍 출근 후 커피, 차, 책상 정리 등의 지시는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허태정 대전시장님, 고인의 억울함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국민여러분! 제 2의 우석이가 생기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현재 '공무원 직장 내 갑질 금지법' 관련 국민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다시는 이렇게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공식 채널 바로가기🔔] - 페이스북 : - 링크드인 : - 공식 홈페이지 : #직장내_괴롭힘 #대전시청_공무원 #직장갑질 #법무법인 #디엘지 #사명변경 #7주년 #DLG #DLGLaw #법무법인디엘지 #글로벌 #종합컨설팅펌 #해외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 #진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