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 24일부터 시행 / YTN 사이언스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 24일부터 시행 / YTN 사이언스

수도권 거리두기 2 5단계 조치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자 정부는 연말 연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엔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 전국의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 관광명소도 폐쇄해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여행, 관광 등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와 호텔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모든 출입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했으며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