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의 추가생계비 인정을 통한 월 변제액 낮추기

주거비의 추가생계비 인정을 통한 월 변제액 낮추기

[행복회생] 02-595-5703 개인회생을 함에 있어서 월 변제액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로서, 주거비 추가 인정을 통해 월 생계비를 높게 인정받음으로써 월 변제액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변제액 #추가생계비 #주거비추가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