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곽상도 부자 50억 뇌물 의혹' 본격 재수사...1심 판결 뒤집나? / YTN

[뉴스라이브] '곽상도 부자 50억 뇌물 의혹' 본격 재수사...1심 판결 뒤집나?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0억 클럽' 의혹 수사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 수사 상황, 앞으로의 전망 김광삼 변호사에게 자세한 해설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2월에 이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느꼈었고요 이번에는 아들을 공범으로 보고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서요? [김광삼] 맞습니다 1심 중앙지법 판결을 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이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무죄 이유 중의 하나가 아들과 아버지, 그러니까 곽상도 씨하고 곽상도 씨 아들인 곽병채 씨가 서로 독립가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운명공동체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 50억 정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수긍은 가지 않지만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걸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의 이유를 밝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들끓었죠 더군다나 돈을 받는 것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근무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봉이나 이런 걸 비교하면 50억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대리로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리로 받았다고 하면 곽상도 전 의원하고 아들이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해가 가지 못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원점에서 수사를 다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곽상도 아들에 대해서도 공범관계로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호반건설 관련한 부분 잠시 뒤에 설명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그 영장에 보면 곽상도 전 의원한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수사에서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광삼] 이게 무슨 범죄수익은닉 혐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뇌물과 관련해서 알선수재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선을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거든요 돈을 받는 것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고 퇴직금이라는 형태로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퇴직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산재의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걸 뇌물로 받았다고 하지 않고 퇴직금이라는 명분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로 받은 수익금 자체를 은닉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범죄수익은닉과 관련된 죄명을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적용을 한 거죠 [앵커] 퇴직금이라고 속여서 범죄수익 50억 원을 은닉했다, 그 혐의가 새로 적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호반건설,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신문의 대부분 제목이었거든요 호반건설이 어떻게 얽혀 있는 것이고 왜 압수수색한 겁니까? [김광삼] 그 당시에 대장동 개발 당시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김만배이랄지 대장동 일당이 만든 성남의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금융기관으로서 하나은행이 같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