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뉴스(2019. 12. 2.자) [팩트체크](가짜뉴스 쓴 기자는 처벌 받을까?)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인터뷰- 대구 경찰, 검찰, 성범죄 사건 등 형사 전문 변호사

TBS 뉴스(2019. 12. 2.자) [팩트체크](가짜뉴스 쓴 기자는 처벌 받을까?)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인터뷰- 대구 경찰, 검찰, 성범죄 사건 등 형사 전문 변호사

TBS 뉴스(2019 12 2 자) [팩트체크](가짜뉴스 쓴 기자는 처벌 받을까?)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인터뷰 (대구 경찰, 검찰, 성범죄 사건 등 형사 전문 변호사) 【 앵커멘트 】 언론사의 가짜뉴스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 가까이가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큽니다 독일은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언론에 6백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선 어떨까요? 가짜뉴스를 쓴 기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오보는 기자의 실수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언론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지상파 방송사 3곳과 주요 신문사를 포함한 24개 언론사에 물었습니다 응답해 온 9곳 모두 보도준칙에 따라 오보를 발견하면 즉시 정정보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곳은 사안에 따라 기자를 해고하는 등 책임을 물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보와 관한 명확한 징계규정을 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 INT 】송요훈 국장 / MBC 정상화위원회 “책임을 묻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심대하게 위축이 되잖아요 내가 겁이 나서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이런 건 보호를 해줘야해 ” 그렇다면 법적으론 어떨까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한 사실이나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가짜뉴스에 일일이 대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INT 】천주현 / 변호사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형사 고소를 하고, 또 민사 소송을 걸고 할 때만 책임을 집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규제하는 건 아니고요 "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면서 현재 국회에는 가짜뉴스 처벌과 관련한 법안만 20여 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tbs뉴스 김승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