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박사방’ 운영자 신상 공개 / KBS뉴스(News)
배재성 해설위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25살인 피의자 조주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사례의 장본인이 됐습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이용해 수억원 대 불법 수익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조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n번방 사건’ 관여자 전부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총 5건의 국민청원에 무려 560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현재 ‘n번방’과 유사한 방이 100여 개나 되고 사용자는 10만여 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n번방 사건은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면서 중대범죄로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을 엄정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고, 대법원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아동 성 착취 영상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큽니다. 세계적으로도 강력 처벌이 대세입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EU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에 관여한 자들을 중범죄로 엄벌합니다. 콘텐츠를 소유만해도 5년, 죄질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중형을 받습니다. 우리도 법을 강화해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통·이용하는 자를 엄벌하고 불법영상물을 삭제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