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정점 완전히 지나” 바뀌는 의료체계의 모습은? / KBS 2022.04.14.
새로운 의료체계 방안도 내일(15일) 발표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리고 확진자 의무 격리 지침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이에 걸맞은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계속해서 홍혜림 기잡니다. [리포트] 분만병원을 못 찾아 구급차에서 출산한 임신부, 아동전담병원을 찾다가 숨진 영유아...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유행한 시기 노출된 코로나19 비상의료체계의 문제들입니다. 확진자 격리치료가 이뤄졌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 1급'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유행정점이 완전히 지났다"고 판단하는 이 시점에서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진료가 가능한 일상적 의료체계 전면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 19를 결핵이나 수두와 같은 '감염병 2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음압 격리시설이 있어야 (확진자) 진료를 한다는 생각을 병원과 의사들이 강하게 갖고 있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춰야..."] 7일간 확진자를 격리하는 현행 의무 격리제도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격리일이 단축되거나 아예 의무 격리가 없어진다면,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염호기/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 : "모든 시술이나 진료, 또 수술을 할 때 감염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감염병 2급 전환시 진료비 본인 부담이 늘 수 있어, 신속항원 검사비나 중증 후유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면회 제한 등 임시적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감염병 2급 #새 의료 체계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