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20~30대 현미경 세무조사…카드내역·친인척 추적 / KBS뉴스(News)

‘부동산 탈세’ 20~30대 현미경 세무조사…카드내역·친인척 추적 / KBS뉴스(News)

이삼십대 직장 초년생이 한 채에 10억,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다면 '자금이 어디서 났을까', 누구라도 의문을 품겠죠? 국세청이 이렇게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탈세 혐의자 2백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친인척 간 자금 흐름까지 샅샅이 들여다 본다고 합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업 3년차인 20대 직장인 A 씨 올해 초 서울 강남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수천만 원 연봉만으로는 살 수가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없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그밖에 차입금이 사실은 말 그대로 광범위하잖아요 이 차입금이 부모로부터 뭐 차입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진위 여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 국세청이 조사하는 탈세 혐의자는 224명 지금까지는 소득없는 미성년자를 주로 들여다봤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부모에게 증여를 받고 주택 두 채를 샀다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소득보다 자산이 많은 20~30대 직장인, 전문직까지 잘 드러나지 않는 대상자까지 포함됐습니다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땐 국세청 내부자료와 외부 자료를 총 망라해 살펴봅니다 외부에서는 매수자가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나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등을 받아 분석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국세청 내부 자료인데요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거래자의 소득은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 자료도 뒤져 번 돈을 계산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얼마나 돈을 쓰는지를 보는데,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증여세 탈루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겁니다 부모는 물론 친인척의 계좌 내역도 조사 대상입니다 만일 사업체가 끼어 있으면 해당 업체 탈루 여부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노정석/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까지 철저히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 지난달,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확보한 서울 지역 실거래 천5백여 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세무조사는 더 확대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