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 상습 음주 운전자, 방지장치 의무화 / YTN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 상습 음주 운전자, 방지장치 의무화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유명인의 음주운전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제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됩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주요 사건사고,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에 가수 김호중 씨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분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장군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배우 박상민 씨가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데 벌써 세 번째 적발이라고 해요 사건 개요부터 먼저 전해 주시죠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민 씨는 지난 5월 19일에 술을 마시고 자기 차량을 몰고 자택 근처까지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귀가 전에 한 골목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걸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 163%로 확인이 되고요 사실 박상민 씨는 이전에도 이런 전력이 있는데요 1997년 그리고 2011년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번까지 포함을 하면 세 번째 음주운전입니다 그리고 25일에 있었던 공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고 11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징역 6개월 구형 통상적인 음주운전 처벌과 비교하면 형량이 어떻습니까? [서정빈] 요즘 이진아웃이라고 해서 10년 내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을 하는데, 하지만 지금 박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도 10년 이전의 것이라서 이런 이진아웃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자체는 또 만취라고 볼 만큼 높은 편이고 또 과거에도 어쨌든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가 될 건데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보고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 비교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재판부의 판단도 아마 6개월 수준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을 했지만 이게 상습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사건들을 보면 재판 중이나 혹은 수사 중에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습적이라고 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 박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습성을 인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과거 전력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구형에 비해서 가벼운 수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집행유예 정도를 붙여서 선고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상민 씨가 3번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이 재범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 그리고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5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7만 6000여 건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아서 5년 동안 음주운전 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