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뇌사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1심에서 실형

'영아 뇌사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1심에서 실형

'영아 뇌사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1심에서 실형 서울중앙지법은 생후 11개월된 A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로서 영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는데도 학대했고, 생명의 위험에 노출된 채 잠든 영아를 방치함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 화면을 통해 확인되는 아동학대 행위까지 '정상적 보육'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영아의 가족들도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