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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특혜로 4895억원 손해"…428억원 약정 일단 제외
검찰이 내린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례와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공사 에 48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업가가 대가로 약속했다는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은 기소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