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손해배상Q&A[8]](https://poortechguy.com/image/V5F5ywlQ5os.webp)
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손해배상Q&A[8]
직장에서 동료근로자의 실수로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신청 외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상담전화: 02-3487-5672(법률사무소강남) 홈페이지: 블로그: -박중용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산재 및 손해배상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공인된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입니다 -박중용 변호사는 산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서 산재보험급여신청,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산재손해배상 및 근재 합의 대행, 교통사고·의료사고· 기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다수의 산재 및 손해배상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박중용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 연수과정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산재·손해배상에 대한 실무강의를 한 바 있으며, KBS, MBC, SBS, JTBC 등의 방송에 출연하여 다수의 산재·손해배상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근재, #근재배상, #산재손해배상,#산재전문변호사, #근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