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서비스   7월 18일 시행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서비스 7월 18일 시행

국세청이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납세자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이와 연계해 증여세 전자신고도 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금의 정석에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