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혼밥'만…달라진 방역수칙은? [굿모닝MBN]

미접종자 '혼밥'만…달라진 방역수칙은? [굿모닝MBN]

【 앵커멘트 】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 출입이 불가능해진걸까요 달라진 거리두기 단계를 이상주 기자가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 기자 】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백신 미 접종자가 포함된 일행은 식당이나 카페 이용이 불가능하고 미 접종자 본인만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나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예외로 인정되고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곳에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 인원은 전국 공통으로 4명이지만 한집에 사는 가족, 만 12세 이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임종을 위해선 4명 넘게 모일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이용 인원도 모임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위해 다수가 같은 버스에 탈 수 있지만 동호회 같은 친목 모임이라면 4명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직장은 업무 회의를 하는 건 4명 넘게 모일 수 있지만, 다과를 곁들이는 회의는 4인 이하만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이 빠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중대본 제1통제관 -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역 강화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에 종교계와 서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안은 도출했었습니다 " 그러나 소상공인단체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22일 서울 도심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연말 코로나19 방역이 중대한 갈림길에 선 모양새입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