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만 압류”…기준은? | 뉴스A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만 압류”…기준은? | 뉴스A

[전두환 / 전 대통령]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 네가 좀 내줘라 "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하며 추징금 2205억 원도 부과했습니다 아직도 991억 원은 미납 상태인데요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자택도 공매에 넘겼는데, 법원은 오늘 압류가 일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나온 재판 결과를 공태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법원 판단의 기준은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사는 연희동 자택이 뇌물 등 불법자금으로 취득·조성됐는지 여부였습니다 연희동 자택은 이순자 씨가 본채, 전 전 대통령 전 비서관이 정원, 셋째 며느리가 별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은 본채와 정원에 대해선 압류 취소를, 별채는 압류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원과 본채가 있는 땅은 "대통령 취임 전 사들여 뇌물과 무관"하고 본채 건물도 "신축 공사비 출처가 뇌물이라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별채는 취득 자금 출처가 "전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한 비자금"이라며 검찰의 압류가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본채 등이 공매로 넘어갈 상황을 피한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정주교 /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오늘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부친의 실소유를 인정하고 환수에 협력한다고 했던 재산"이라며 적극 항고해 상급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 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은원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