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본회의 '김영란법' 등 처리 / YTN
[앵커] 오늘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가 어젯밤에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 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어제 여야 합의 사항과 오늘 본회의 일정 정리해 주시죠! [기자]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어제 여야 합의대로 김영란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기는데요 그동안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넣으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온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상민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여야 합의대로 김영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리되는 김영란법은 언론인 등을 포함하는 정무위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또 신고의무는 그대로 둬, 배우자의 금품수수 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고, 신고할 경우에는 면책 사유가 됩니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여부과 관계없이 백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김영란법이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 법안이 2012년 8월 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빛을 보게 됩니다 또 공포 후 1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한 조항에 따라 내년 9월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영란법 외에도 여야 합의대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안심보육법,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원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을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4월 임시국회로 넘긴 사안들도 적지 않죠? [기자] 여야는 어제 새누리당이 요구해온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생활임금 도입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헌특위와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은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까지 정부가 지난해 국회 처리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