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 단속…과태료 최대 200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단속…과태료 최대 200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단속…과태료 최대 200만원 [앵커] 정부가 오늘(13일)부터 약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불법 주차나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로 단속 대상이 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자연공원 등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전국 3천700여개 소가 점검 대상입니다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붙인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실제 탑승하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표지를 양도하는 등의 부정 사용,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아 올리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이같은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단속에선 불법 주차 등 200여건을 적발해 과태료 3천 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이번 점검 기간에 올해 초 이뤄진 장애인 주차 표지의 변경에 따라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새 표지로 교체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