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평가기준일 3년 전부터 제출 가능 / YTN 사이언스](https://poortechguy.com/image/Vc88Q0YMcmg.webp)
원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평가기준일 3년 전부터 제출 가능 / YTN 사이언스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의 제출 시기가 기존 1년 6개월 전에서 3년 전으로 앞당겨집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63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로 운영자는 운영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평가기준일의 1년 반 전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의결로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1년 6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원자로 시설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5~2년 전까지 제출했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역시 10~5년 전까지 제출하도록 개선됐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올해 10월까지 입법 예고되며,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 (hwe@ytn co kr) #원전안전성 #원전 #원자력발전소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