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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정례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에 개최된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습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관리와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운영·관리 주체와 수질검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운영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창석 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제313회 정례회 상임위활동, 함께 보실까요? ⚪ 대구시의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