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8년] 1심 선고 생중계 풀영상 (2018.07.20)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8년] 1심 선고 생중계 풀영상 (2018.07.20)

· 특활비 수수, 징억 6년 선고 ·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선고 · 특활비 수수,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선고 ▼ 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1심 선고 · "당시 국정원장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특활비 전달" · 재판부 "박근혜-당시 국정원장 특활비 공모 인정" · 재판부 "당시 국정원장들, 회계 관련자 해당" · "특활비, 임의 전용할 수 있는 것 아냐" · "특활비 전달, 위법하다고 판단" · 재판부, 국고손실 혐의 '유죄' 판단 · "국정원장들,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특활비 지급" · 재판부 "통상적인 상하급자간 뇌물과 달라" · 재판부 "과거부터 특활비 지급 관행 존재" · 재판부 "뇌물 아닌 예산 지원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 · 재판부 "국정원장 임명 대가로 사례할 동기 없어" · 재판부 "특활비 주고도 일방적 사임 당하기도" · 재판부,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단' · 재판부, 국고손실 혐의 '유죄 판단' ▼ 박근혜 '공천개입' 1심 선고 · 재판부 "친박 당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 재판부 "당시 정무수석 등에게 친박 당선 지원 지시" · 재판부 "정무수석실, 총선관련 자료 작성" · 재판부 "정무수석실의 기획 실행된 것도 많아" · 재판부 "피고인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 · 재판부 "피고인의 승인 받아 공천관리위원 임명" · 재판부 "친박 당선 목적으로 여론조사" · 재판부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획행위 해당" · 재판부 "피고인의 행위, 당원으로서의 의견 수준 넘어" ·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 사건별 양형 이유 설명 · 재판부 "권한 남용해서 특활비 지급 요구" · 재판부 "지속적 국고손실…비난 가능성 크다" · 재판부 "특활비 일부를 의상실 유지비 등으로도 사용" · 재판부 "국가 예산 집행 근간 흔들려" · 재판부 "피고, 범행 당시 위법성 인식 못 했을 것" · 재판부 "대통령, 공정선거 수호 의무 있어" · 재판부 "피고, 특정한 세력 배척하려 지위 이용" · 재판부 "대의민주주의 훼손…정당 자율성 무력화" · 재판부 "피고, 변명으로 일관…엄중한 책임 물어야" · 재판부 "국정 원만히 이끌 목적으로 범행한 측면도"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 #박근혜생중계 #국정농단 #jtbc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