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 / YTN

"재택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 / YTN

[앵커] 골프장 캐디나 퀵서비스 기사처럼 특수고용직을 분류되던 재택집배원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우체국 소속 근로자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근로자지위확인과 연차휴가수당 전액 지급을 구하는 재택집배원들의 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규직 집배원이 하던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이른바 재택집배원인데, 우체국으로 출근하지 않고 아파트 대단지 등에서 우편물을 전달받아 다시 배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업무 시간은 하루 4시간에서 7시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1시간에 일정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 위장 도급 논란이 일자 우정사업본부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시간급을 세대 수 기준으로 바꾸고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재택집배원 유 모 씨 등 5명은 근로자 여부를 가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배정필 / 재택집배원 : (임금은) 최저임금에 연동된 최저 시급으로 인해 주 40시간 기준,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에 불과하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이 받고 있는 근속수당, 식대 등 각종 복지 혜택도 못 받거나 차별받고 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유 씨 등이 우체국 소속 근로자라며 재택집배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재택집배원의 업무량이 매일 우정사업본부가 주는 배달물량에 따라 정해지는 등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 씨 등이 2014년에 받아야 할 연차휴가수당 사오십만 원 가운데 이번에 청구한 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던 재택집배원을 우체국 소속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다른 재택집배원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