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세살배기 집어던진 30대 '살인 혐의' 적용

동거녀 세살배기 집어던진 30대 '살인 혐의' 적용

동거녀 세살배기 집어던진 30대 '살인 혐의' 적용 [연합뉴스20] [앵커] 세살배기 동거녀 아이를 두 차례나 집어던져 숨지게 한 30대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형량이 무거운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김보나 PD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거녀의 아들을 집어던져 숨지게 한 33살 정 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새벽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을 향해 두 차례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아이를 집어던지면 죽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데다 범행 후 제때 치료받도록 하지않아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형량이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아이가 숨진 뒤에도 장시간 방치했으며 '아이를 죽였다'는 정 씨의 문자를 받은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다 허리를 다친 정 씨는 주로 야간에 일하는 동거녀를 대신해 아이를 돌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만취 상태에서 일을 저질러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