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45억짜리 꼬마빌딩에 상속세 40억 나간 사례#세무법인 이화
아버님 돌아가시고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기준시가 45억으로 하였다 그런데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감정평가금액이 90억이다 세무서에서는 금융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확인하여 90억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10년 안에 자식에게 간 돈이 무려 5억 원이나 되어 상속재산으로 합산하니 95억 원! 일괄공제 5억을 차감하니 상속세가 무려 40억이 나온다 만약 감정평가금액이 없었다면 기준시가로 결정될 수도 있었다 그러면 세금은 그 절반인 20억이다 문제는 금융기관 감정평가금액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국세청 과세방침은 소급감정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몇 십조 세수펑크가 서민들 목을 조르고 있다 세무방송 (02-6925-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