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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구급대원 폭행 등 193건..."더는 선처 없다"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멘트] 술에 취해 소방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사고,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최근 오산에서도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같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에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오산시내 골목을 달리던 119구급차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몸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내리자 한 남성이 앞을 막아섭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은 갑자기 구급대원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남성을 제지하려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마구 폭행한 이 남성은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처럼 술에 취해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고가 3년간 193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남형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최근 3년간 193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중 165건이 주취자 폭행 사고였습니다 "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이남형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 기본법이라던가 일구법(119법) 같은 경우에는 주취감경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취자라 하더라도 감경되지 않고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또 소방공무원 폭행뿐 아니라 반복적인 악성 민원도 무관용 원칙으로 기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B tv 뉴스 백창현입니다 #수원시_화성시_오산시_용인시_이천시_안성시_평택시_안산시_시흥시_광명시_안양시_군포시_의왕시_과천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