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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추억' 택시기사 1심 무죄…"증거 불충분"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사건, 기억하실지요 10년 전 제주의 한 보육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용의자로 택시기사가 지목이 됐고 경찰이 증거를 찾아서 지난해 이 택시기사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미궁속으로 빠졌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