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에 대한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근기1455-15721, 1975 10 30, 개정 : 근로기준팀-048, 2007 11 29) ① 근로기준법 제11조1항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상용직, 도급근로자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에 달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함 ② 이때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평균개념을 사용하여 그 사업기간 내에 사용한 총 연인원수를 그 기간 내의 총 가동일수로 나눈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③ 상당기간동안 적용인원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되어 일정기간 보충되지 않고 계속 적용 미달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인원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 대상으로 봄 ④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 후원하기 카카오 뱅크 3333-02-862-9012 전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