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도 용서 안 한 40대 패륜 아들   ㅣMBC충북NEWS

항소심 재판부도 용서 안 한 40대 패륜 아들 ㅣMBC충북NEWS

[앵커]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고도 직접 증거가 없다며 오리발을 내민 40대가 있습니다 반성조차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선 잘못했다며 반성문을 냈는데, 법원은 이런 반성문 어떻게 봤을까요?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제천 화재 참사에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지난 2017년 12월 말 충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칠팔십대 노부부 두 명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소방 관계자(사건 당시)] "집에 와 보니까 부모님이 피투성이가 돼 있다, 그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직후 닷새 동안 잠적했다 경찰에 붙잡힌 막내아들 40대 김 모 씨 재산 문제로 평소 부모와 불화가 있었고, 사건 발생 시각 김 씨가 현장을 다녀간 CCTV 영상 등 정황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문이 묻은 범행 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냐며, 1심 재판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 모 씨(지난해 1월 현장검증 당시)] "범인 아닙니다 여기 지금 형사분들한테 강제 로 끌려왔습니다" "패륜도 모자라 반성조차 않는다"며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무기징역 그러자 항소를 제기한 김 씨는 반성문을 두 차례나 내며 태도를 바꿨지만, 때 늦은 반성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태도 변화만으로는 원심을 파기할 수 없다며, '반성하니까 형량 좀 깎아달라'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감형을 위해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김 씨는 더는 양형부당을 호소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