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배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배상" [앵커] 일제 강점기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신일철주금 판결에 이어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법원은 이번에도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게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1명당 1억~1억5,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모 할머니 등은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일본인 교장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동안 법정투쟁 끝에 패소했지만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미쓰비시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지난달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했던 신일철주금 사건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이미 승소가 예상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할머니들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20년 동안 이어져온 법정 투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앵커] 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도 선고됐죠?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지난 2000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18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게 정모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44년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1·2심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고 다시 열린 2심은 피해자에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신일철주금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차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