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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앵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금액 그대로 관보에 오늘(5일) 고시됐는데요 노동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고용노동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최저임금이 오늘 사실상 확정이 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정부 고시로 그대로 확정된 건데요 오늘 고시된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습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고용부는 일주일 뒤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이의 제기를 받았습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었던 건가요? 시급 1만원으로 인상을 주장했던 노동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요구해온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이 사실상 삭감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 9%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노동자위원 9명은 모두 사퇴 의사도 밝혔는데요 고용부는 잠시 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한 이유와 재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