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집에 불 지른 20대 남성 구속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집에 불 지른 20대 남성 구속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집에 불 지른 20대 남성 구속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20대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새벽 여자친구와 다툰 후 여자친구가 사는 마포구 서교동의 한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여자친구는 집에 없어 화를 면했지만, 빌라에 있던 주민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28살 남성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또 집 내부가 모두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1천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