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건축하면 초과이익 환수 면제…의무 거주도 미적용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우선,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에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공공 주도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면 초과이익도 환수하지 않고, 2년 의무 거주기간도 면제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등 공공 정비사업으로 서울에 9만 호, 전국으로 13만 6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고, 절차 간소화·적극적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간의 공급 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 우선 LH와 S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은 인허가 기간 등을 줄여,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기간을 5년 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단지들의 참여율을 높일 당근책도 대거 제시했습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을 1 2배 올려주는 등 사업성을 높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금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은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1인당 4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주던 '의무거주' 요건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정비계획 대비 최대 30%P높은 조합원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정부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정비구역에 부동산을 살 경우,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 freibj@mbn co 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MBN #이병주기자 #부동산 #2·4공급대책 #공공재건축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