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원출석 몇번이나 해야 하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원출석 몇번이나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길상엽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입장에서 법원에 나가는 일은 매우 긴장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건은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없고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으므로 출석 못할 사유가 있다면 미리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불출석 사유서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 그리고 그 후에 잡히는 채권자집회기일, 이렇게 두 번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고 몇 달 뒤에 열리는 채권자집회기일에 한 번만 출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