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면 서행·일시정지‥위반 시 범칙금 (2022.04.20/뉴스투데이/MBC)](https://poortechguy.com/image/Y9WHOlk7ysw.webp)
보행자 보면 서행·일시정지‥위반 시 범칙금 (2022.04.20/뉴스투데이/MBC)
오늘부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보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이면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최대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면도로, #운전, #도로교통법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