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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에 '윤창호법 위헌' 들어 불복…법원 기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면허 취소에 '윤창호법 위헌' 들어 불복…법원 기각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며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음주운전자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과거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 co kr) #윤창호법 #행정심판 #음주운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