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외국인), 불법체류자도 신청 가능한 비자 G-1[외국인 산재 신청시 꼭 봐야하는 동영상]
근로평등권에 따라 재외동포, 외국인,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중에도 근로중 사고에 대해 대한민국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일하고 있던 사업장에 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불법취업 #불법체류 #산재보험 #산재보상 #행정사 #손해사정사 #재외동포 #장해등급 행정사사무소 손해사정법인 미드미 tel : 02-458-4972 tel : 02-6949-4972 WeChat : meedmecorp kaka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