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거짓말 선거 공보물 솜방망이 처벌

[뉴스투데이]거짓말 선거 공보물 솜방망이 처벌

◀ANC▶ 올해 지방선거부터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들의 전과 등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써냈던 후보들이 뒤늦게 적발되고 있는데, 하나마나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한 목포시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배포한 홍보물입니다 전과 기록은 없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과거 교통사고 특례법을 위반해 벌금 3백만 원 형을 받았던 사실을 누락했습니다 ◀INT▶ 000/목포시의원 "검수받을 때 단순 교통사고 벌금이어서 문제 없이 넘어간 것 몰랐던 것 반성" 검찰이 이 의원에게 구형한 벌금은 80만 원, 확정되더라도 당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c/g]이처럼 공보물에 전과와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던 후보들이 잇따라 적발됐지만, 벌금 백만 원 이하의 비슷한 처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문제입니다 선거 공보물의 사실 관계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가 없다보니 적발 역시 뒤늦게 주민들의 신고 등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INT▶ 선관위 관계자 "양식하고 매수만 보는거에요 사실상 많은 후보들을 사실 관계 확인하기 어려워"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면서 어떤 후보가 굳이 표를 깎을 정보 등을 공개하겠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 4지방선거에서 전과와 경력, 재산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 적발된 사례는 4백여 건으로, 전체 위반사례 가운데 3번째로 많았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