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비용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공증비용 부터 공증 강제집행 절차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공증 비용 #공증 #공증 법적 효력 #공증받는방법 #공증비용 #공증효력기간

공증 비용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공증비용 부터 공증 강제집행 절차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공증 비용 #공증 #공증 법적 효력 #공증받는방법 #공증비용 #공증효력기간

#공증 비용, #공증 강제집행 절차, #공증, #공증 법적 효력, #공증받는방법, #공증효력기간, #공증비용, 공증비용에 대해 잘 모르시죠? @공증 비용(공증비용, 공증비용 얼마)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합니다 공증 비용은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정증서 작성은 다시 편무계약과 쌍무계약으로 나눠집니다 편무계약은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편무계약의 사례로는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 등이 있습니다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쌍무계약의 사례로는 매매, 교환, 임대차, 유이자소비대차 등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중 편무계약 기준으로, 가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증비용은 11,000원, 500만원 이하일 경우 22,000원, 1천만원 이하일 경우 33,000원, 1,500만원 이하일 경우 44,000원,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천분의 3을 곱한 금액에 44,000원을 더한 금액이 공증비용이 됩니다 다만,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공증비용은 300만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편무계약 공정증성을 작성할 경우, 1억원에서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8,500만원에는 2천분의 3을 곱하여 나온 금액 127,500원에 44,000원을 더한 171,500원이 공증비용입니다 ‘44,000원 + {(1억원 – 1,500만원)*3/2,0000} = 171,500원’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중 쌍무계약 기준으로, 가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증비용은 22,000원, 500만원 이하일 경우 33,000원, 1천만원 이하일 경우 51,500원, 1,500만원 이하일 경우 66,500원,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편무계약을 참조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편무계약과 마찬가지로 공증비용 상한선은 300만원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표를 보고 가액 별로 수수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편무계약은 앞서 설명한 수식을 이용하면 되고, 쌍무계약은 편무계약의 수수료를 참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쌍무계약 1억원은 1억원을 쌍방이 서로 부담하는 거와 같은 의미로 편무계약 2억원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무계약 2억원의 수수료를 인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쌍무계약 4억 5천만원은 4억 5천만원을 쌍방이 서로 부담하는 거와 같은 의미로 편무계약 9억원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무계약 9억원의 수수료를 인용하게 됩니다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중 편무계약 기준으로, 가액이 2천만원일 경우 공증비용은 25,750원, 3천만원일 경우 33,250원, 4천만원일 경우 40,750원으로 책정되는데, 해당 공증비용은 공정증서 작성 중 편무계약으로 계산한 공증비용에서 50% 할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서증서 1억원은, 1억원 편무계약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171,500원에서 50%를 할인한 85,750원이 공증비용이 됩니다 또한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5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사서증서 인증 중 쌍무계약의 공증비용은 편무계약을 참조하고 있으므로 1억원 쌍무계약은 1억원을 쌍방이 서로 부담하는 거와 같은 의미로 편무계약 2억원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무계약 2억원의 수수료를 인용하게 됩니다 쌍무계약 역시 수수료 상한은 50만원입니다 이외 다른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설립 시 정관 인증 8만원 2 확인서 및 진술서 인증 12,500원 3 초청장 인증은 12,500원부터 4 위임장 인증 3천원 5 법인의사록 인증 3만원 6 한글번역인증 12,500원, 외국문 번역인증 25,000원입니다 @공증 강제집행 절차 공증 업무는 크게 ‘사서 증서의 인증’과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서증서는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공정증서의 경우도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만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신용조회로 재산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변제기 이후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 본인이 공정증서 정본과 신분증을 지참 후 공증 받았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채무자에게 판결금 지급 요청을 했으나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강제집행(부동산 강제 경매, 채권 압류 등)을 할 수 있으나, 공정증서에도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긴 시간 동안 재판을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압류하는 대상은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부동산 압류 등입니다 3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1)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 재산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2)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하여 채무자의 거래은행,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내역,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공증 비용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공증 비용 도입부 0:21 공증비용 4:12 공증 강제집행 절차 [문의] 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