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뒤늦게 '정인이법' 논의..."8일 본회의 처리예정" / YTN

국회 뒤늦게 '정인이법' 논의..."8일 본회의 처리예정" / YTN

[앵커]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부랴부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협의도 이어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정치권이 뒤늦게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여야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정인이법' 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법안 가운데는 민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관련 법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법 개정안인데, 아동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감독기관의 처벌을 강화는 법안들이 40여 개 발의돼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관련 법안들을 오늘 조속히 논의하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의지를 내비치며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격리 조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학대 아동 보호 조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는 뜻을 같이하는 만큼,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표적으로 김병욱, 황보승희 청년의힘 공동대표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을 발의했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아동 학대신고 때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법 논의도 이어지고 있지요? [기자] 네, 여야가 오는 8일 처리하기로 한 법안 가운데 하나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오전 논의에서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점포 규모가 1,000㎡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안전 관련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을 또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학교도 제외 시켰습니다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 : 단서조항으로 공중이용시설을 정의하는 정의규정의 단서조항으로 소상공인과 학교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 법사위 소위는 오후에 유예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지와 유예기간 적용 대상을 정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공무원 징계와 처벌을 넣을 것인지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투쟁까지 벌인 정의당은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가 사실상 정부 안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 1,000㎡ 이상 되는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 2 5%밖에 안되거든요 1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1 8%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또 제외가 되는 상황인 거죠 ] 정의당은 또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처벌은 낮아지고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누더기 법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는 입장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