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날 D-1…집행정지사건은 휴정 제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윤석열 운명의 날 D-1…집행정지사건은 휴정 제외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계속 받을지, 아니면 직무에 복귀할지가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내일 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2개월 정직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내일 오후 2시에 엽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지만, 구속 관련과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예정대로 열릴 전망입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공백으로 인해 주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고, 1월 검찰 인사 때 주요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징계 절차 등이 적법했고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법원이 지난번처럼 판단을 서두를 경우 크리스마스 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을 때는 법원이 인용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법조계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은 이번에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닌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내년 7월 윤 총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나오기 힘든 만큼 이번엔 징계 사유와 절차, 징계 주체의 재량권 등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징계 수위가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이란 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어느 한쪽은 큰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확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윤 총장은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맞섰다는 비판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