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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짜고 친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5억 챙긴 일당 검거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혼내줘야 할 사건이 있을 때 이분 모십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첫 번째 사건 살펴보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보험금만 수억 원을 챙긴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87번 사고를 내고 5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승재현] 사실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교통법규 위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운전하시죠? [앵커] 그렇죠 [승재현] 그러면 내가 차선 바꿀 때 어떻게 바꾸세요? 깜박이 켜고 뒤에 차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뒤에 있는 차가 급가속을 해서 꽝 박으면 그건 누구 잘못일까요? [앵커] 뒤차? [승재현] 뒤차는 사실 열심히 달려왔고 차선을 바꾸면 우리 도로교통법상은 차선 바꾸는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진하는 뒤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아까 우리는 깜빡이 켜고 분명히 뒤차가 충분한 거리가 있다고 봤는데 뒷차가 막 달려와서 꽝 박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데 제가 제일 처음에 자동차를 탔을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죠 블랙박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는 깜박이 켰어요 그리고 저는 뒷차가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제가 무슨 잘못인가요? 하더라도 교통법규에서는 차선 변경하는 사람이 위반인 것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월드컵대교 타고 내려왔을 때 끝에서 이렇게 좌회전 받을 때 공사 구간이잖아요 [앵커] 거기가 사고 많이 날 것 같아요 [승재현] 이렇게 가는데 그런 구간에서 순간 실수해서 우회전을 하면 1차선으로 돌아야 되는데 돌다가 보면 2차선 쪽으로 쭉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선이 잘 안 보여서 그러면 그렇게 2차선에 들어가면 그 2차선으로 들어가는 차가 위반 [앵커] 과실이 앞차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재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까 방금 말씀주신 대로 87번, 약 5억 원 이상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들이 잡힌 겁니다 [앵커] 그런 점을 노려서 그런데 교통사고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고가 날 때 100% 과실이라는 게 사실상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뒤에서 막 부딪히든지 아니면 상대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아니면 100% 과실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승재현] 사실 저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 몰려 있는데 흰색 실선이 있잖아요 실선에서는 차가 차선 변경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흰색 실선에서 분명히 정차한 차량가 제가 옆에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차가 튀어나와서 제 차를 추돌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기니까 제가 과실이 2가 있다는 거예요 8:2의 과실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라도 저도 이건 법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이잖아요 교통사고는 언제나 상대방도 과실이 있지만 나도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7:3, 8:2로 이렇게 과실비율을 물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보험사기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를 정확히 확인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