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나운서 스타트업_19편] 징계와 해고

[AI 아나운서 스타트업_19편] 징계와 해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 입니다 이번 편은 징계와 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사유가 있음을 들어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단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징계와 해고 (1) 징계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계를 내릴 수 없음 (2) 해고: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그럼 AI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AI아나운서 #1분생활법률 #징계_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