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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투성이였던 빈집 철거 제도 ... 경기도. 개선안 행정안전부 제출
경기도가 빈집을 철거하고 해당 땅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때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빈집을 철거해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의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1 5배 커지는 문제가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빈집 터를 공익을 위해 활용하는데도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개선안이 반영되면 공공 용도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빈집철거제도 #재산세 #감면 #행정안전부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