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김만배 지분 절반 받기로"...공소장 공개 파장 / YTN

檢 "李, 김만배 지분 절반 받기로"...공소장 공개 파장 / YTN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로부터 개발이익 지분 절반을 넘겨받기로 한 계획을 직접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단 한 푼도 약속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28일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가장 먼저 이번에 공개된 검찰 공소장 내용, 주요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김광삼]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죄명이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제3자에게 내부 정보랄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득이 자그마치 한 8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눈여겨서 봐야 할 대목은 이 공소장 내용 중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 그러니까 대장동의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 이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승인한다거나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가장 이제까지 한 번도 일당들의 얘기는 나왔지만 검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자체는 이미 대장동 일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위례와 관련해서 옛날에 부패방지법, 이게 이해관계충돌법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죄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다시 기소를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승인이 있었다 이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일당은 배임죄라든지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배임이나 뇌물이나 이런 죄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대장동 과정에 있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랄지 비밀을 알려줬다는 것 이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재판했던 혐의 중에 같은 범죄 사실이지만 또 다른 범죄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밝혀진다면 추가로 기소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것처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해충돌의 정점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배임죄나 그런 건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나왔지만 같이 지시를 했다거나 공모를 했다, 승인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검찰 공소장에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기소의 의미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승인을 하거나 지시를 했다는 걸 검찰이 수사를 이제까지 해왔고 그에 근거해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된 것처럼 검찰의 공소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이익 가운데 김 씨 몫의 절반을 나중에 받기로 한 계획을 직접 승인했다고 잠정 결론내린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 이번에 이해충돌 관계와 관련된 공소장 내용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140번 정도 이름이 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