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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근로자들 폭염에 무방비…‘휴식 지침’ 있으나 마나 / KBS뉴스(News)
폭염에 노출돼 있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 더위 쉼터와 휴식시간이 보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에 속수무책인 데다 있으나 마나 한 현장도 적지 않습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 오전 10시부터 30도를 넘어섰습니다. 더위 쉼터는 건물 사이에 생긴 그늘에 의자가 전부, 선풍기도 한 대 없습니다. 지난 4일 이곳에서 야외작업을 하던 20대가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소규모 공사현장. 야외작업이 한창인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55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온은 30도를 넘었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더위 쉼터라고 마련한 곳은 공사 건물 꼭대기 철골 구조물 사이 설치된 파라솔이 고작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음성변조 : "해 뜨면 더워요. 7시부터 덥기 시작하는 거죠. 한 9시부터 조금만 흘려도 땀인데..."]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한 시간마다 쉬라는 지침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지침은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제공하게 되어 있지만 권고일 뿐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음성변조 : "9시 반 돼서 한 번 쉬고 오후에는 3시 반 정도 돼서 한 번 쉬고." (원래 매시간 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안에 그냥 아무 데나 앉아서 쉬는 거죠."] 일부 공공기관의 공사는 오후 작업을 중지하기도 하지만 민간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작업 공정마다 폭염 대응에 관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강호경/전국건설노조부산울산경남지부 사무국장 : "공사 초기부터 폭염도 재난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는가를 판단해서 공사를 중지하든지 작업시간을 단축하든지 (해야 합니다)."] 올여름 전국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870여 명, 재난급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현장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